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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5 2015구합18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9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2. 아버지 B으로부터 농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2. 5.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14. 4. 7.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16,890,5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4 내지 31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청원경찰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3일의 휴무일이나 근무일 새벽 등의 시간에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이 사건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