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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하는바,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7.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4.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8. 4. 6.로부터 2주 이전에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남편 H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S의 처인데다 이 사건의 제1심 진행 무렵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별도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