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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단11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6』 피고인은 2016. 12. 30. 20: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피해자의 처가 예쁘게 생겼네,

얼굴을 담배로 지지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있는 쟁반을 집어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다음에도 약 2 시간 30분 동안 4 차례 위 E에 다시 찾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00』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0:20 경 파주시 문 향로 72에 있는 문 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6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들 소속이 어디냐,

빨갱이냐,

빨리 말하라 고, 간첩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때리시냐,

그만 때려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가까이 와라, 죽어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2017. 12. 12. 14:4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언성을 좀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9 세 )에게 “ 너 이 씨 발 놈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게 하고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밀쳤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에 있는 손님을 밀치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