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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 콜센터 ’를 설치하고, 인출 ㆍ 수거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관리하는 ‘ 중국과 한국의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책 등을 선발하고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 중간관리 책’, 중간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 수거 및 송금 책’,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중간관리 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비밀 채팅 방을 통해 알려주는 제 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지시한 계좌로 송금 해 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 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전화금융 사기였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