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로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여 마치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얼마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허위의 전세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지한 것처럼 꾸민 다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29. 오전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 소재 I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014. 11. 20.부터 2016. 11. 20.까지 2년 동안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위 I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C이 위 부동산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을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0.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을 만나, J에게 마치 실제 D와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