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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에서 2017.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수회 만나면서 ‘남편이 해외 특파원으로 나가 있다가 사망하여 보험금으로 18억 원 상당을 받기로 되어 있고, 장남인 남편이 죽어 군 장성 출신인 시아버지가 C아파트 3채를 매입하여 같이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 재산도 몇백억 원에 이른다. 친정 오빠가 국회의원 출신이고 국회의장까지 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었는데 그 카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을 우선 갚아 주면 며칠 후 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3회에 걸쳐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18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군 장성 출신 내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아버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 일 등을 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 9,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