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278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2,326,148원 및 그 중 55,567,0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