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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7475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아래에서 제6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3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아래에서 제6행 이하 부분) 2)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 및 보행자도로이고, 그 면적은 159,122.4㎡(= 도로 158,570.4㎡ 보행자도로 55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16,303,025,524원[총 용지비 608,691,852,057원(= 용지비 605,792,519,237원 용지부담금 2,899,332,82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 159,122.4㎡ / 총 사업면적 832,794.4㎡(= 총 개발면적 891,412.4㎡ - 존치면적 58,618㎡),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도로면적은 161,609.4㎡으로, 그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0.경 분양대금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사업구역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사실, 그 후인 2009. 4. 9. 이 사건 사업구역의 도로면적이 162,670㎡로, 보행자 도로면적이 2,792㎡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60590, 60606(병합), 60613(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