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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8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G를 비방한다는 목적 또한 없었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단순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허위성 또한 인정됨에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

거나 허위인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G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그 글의 취지와 표현의 내용,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글이 반복되어 게시된 점,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글을 게시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 또한 그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G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8의 ⑦ 내지 ⑮, 9, 12, 14, 17의 ⑮, , , 18, 19의 ⑪, ⑫, 20의 ‘해마다’ 이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