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9. 22.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대의 원회 소집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대의 원회를 소집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및 결의가 이루어져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