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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22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5. 7. 12. 06:00 경 위 술집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 데려 다 주겠다 ’며 자신의 D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7. 12. 06:30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부근에서 운행 중인 자신의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동승해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키스를 하기 위하여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차에서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 폰 6)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