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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4:05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 남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 서구 고래 울로 7에 있는 가좌 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는 B 호 C 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오른쪽 뒤에서 3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교복 차림의 피해자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이 인천 서구 G 정류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왼쪽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버스 오른쪽 뒤에서 2 번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 가명), E의 각 녹취록

1. 피해자 제출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