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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103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2.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