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103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2.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2.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