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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13435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2,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29.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항타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목적물의 표시 : 건설기계(항타기 DHJ-4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현장 : 서울 마포구 B 공사현장 사용기간 : 2016. 12. 31.까지 사용금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초과 시 협의 후 정산하도록 함(20일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 없이 월 임차료 전액), 경유 및 식대(2식) 지급 조건, 추가되는 자재는 현장 부담(마모재에 한함) 지급시기 :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관련된 내용) - 대여료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임대인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와 이를 조종할 건설기계 조종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천공작업’이라 한다

), 그 과정에서 천공작업 구간 내에 강한 암반의 존재가 문제되어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한 2017. 1. 15.까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11. 29.부터 2017. 1. 15.까지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였으므로 총 80,870,380원(임대료 12월분 44,000,000원 자재비 및 운반비 12월분 7,975,000원 초과 임대료 25,548,380원 콤프레셔 자재비 3,025,000원 링비트 2개 자재비 33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