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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3317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7. 수용개시일을 2014. 11. 21.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임을 기준으로 하여 각 28,904,94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은 ‘임야’이지만 1950년경 개간되어 그때부터 ‘전’으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될 당시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간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제7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