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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와 7년 간 사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6. 7. 23. 20:15 경 피해자에게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대전 동구 D 아파트 206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자 신이 피고인에게 사 준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짐을 싸 놓은 채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섰지만 피고인의 만류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말다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짐을 들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20-30 분 정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걷은 후 거들과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그리고는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5~10 분 정도 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하체의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다음 날 01: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증거조사), cctv 화면, 피해자 거들, 원피스 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거들과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음부에 잠시 닿았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빨거나 핥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