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합105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 E, F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 중 선정자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2015. 12. 29.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L 아파트 M동, N동, O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1] 표의 “소유 세대”란 기재 동호수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선정자 P은 2019. 9. 30., Q은 2020. 1. 30. 각 소유하고 있던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이다.

선정자 G은 2018. 3. 16.경부터, H은 2016. 2. 22.경부터, I은 2018. 6. 1.경부터, R은 2018. 3. 29.경부터, K는 2016. 1. 4.경부터, 각 [별지 1] 표의 “소유 세대”란 기재 동호수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다.

선정자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위 표의 “거주”란에 “X" 표시가 없는 원고들은 그 소유 동호수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S 일대 52,716㎡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 9개동,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 3개동으로 구성된 총 1,008세대 규모의 T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 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피고 아파트는 2017. 7. 14.경 착공되어 2019. 3.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20. 2.경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