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1982. 12. 18.부터 1986. 6. 15.까지는 부산 동구 B에서 C의원을, 1986. 6. 15.부터 1986. 9. 2.까지는 같은 구 D에서 E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각 의원은 개설 무렵부터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위 두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의하여 1987. 1. 23. 원고에 대하여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처분’이라 한다) 및 180일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87. 2. 12.부터 1994. 8.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4. 10.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얻은 후, 1994. 10. 14.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9,818,498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7224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1994. 10. 27. 위 29,818,498원 중 18,834,680원을 환수하였고, 이후로도 미환수된 10,396,278원에 대하여 1999. 7. 28.자 독촉고지를 비롯하여 2001. 5. 31. 및 2001. 6. 30.을 납기로 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0. 26. 구 의료보험연합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