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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1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 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해당 구청에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10. 11:00 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E( 남, 43세 )에게 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캄 보디아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해당 구청에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20. 11:00 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F( 남, 48세 )에게 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캄 보디아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제 결혼 중개업을 폐업한 피고인으로서는 등록하지 않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 중개업을 그만두고도 의뢰 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