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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1996. 10. 04. 선고 96구11 판결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ㅇㅇㅇ 식품이라는 상호로 쌀 가공 식품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1994. 6. 14. ㅇㅇ기계공작소를 경영하는 소외 손ㅇㅇ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을 금315,000,000원으로 하는 떡 가공시설 설치공사계약을 맺고, 위 손ㅇㅇ에게 1994. 6. 14. 계약금108,025,000원을, 1994. 9. 20. 중도금90,000,000원을, 1994. 12. 16. 잔금116,975,000원을 지급한 후 1994. 12. 16. 위 손ㅇㅇ로부터 발행일자 1994. 12. 16., 공급가액 금315,000,000원, 세액 금31,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1. 25. 피고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설치공사로 인한 매입세액 금31,5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995. 2. 10. 원고가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거래시기와 다르기 때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금19,802,500원(=10,802,500원 + 9,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1995. 4. 1.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의 거래시기와 다르지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금9,000,000원도 이를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재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위 손ㅇㅇ 사이의 위 떡 가공시설 설치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손ㅇㅇ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중 계약금에 상당한 부분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을 지급한 1994. 6. 14.이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1994. 9. 20.이고, 한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1994. 12. 16.은 위 1994. 9. 20.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계약금에 대한 세액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