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무효 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줄여 쓴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08. 2. 29.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였고, 2009. 6. 27. 및 2010. 4. 24. 위 관리단 규약을 순차 개정하였다
(이하 위 관리단 규약을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설정 ㆍ 변경 및 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2010. 4. 24.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을 개정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즉, 2010. 4. 24. 개정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은 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고,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의 효력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