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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PC 방’ 을 운영하면서 ‘ 바닐라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ID를 제공, 게임 머니 1천만 점 당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머니 1천만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