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15 2016도37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주식회사로 부터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I으로 부터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N,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