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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025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12375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16. “피고는 원고에게 4,506,500원을 2006.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4,5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피고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