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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42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D 호에서 ‘E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에 대한 입찰 대리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대전 동구 G 부동산의 경매사건( 대전지방법원 H)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표를 작성해 주고 F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매 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2. I에 대한 입찰 대리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과 충남 금산군 J 부동산의 경매사건( 대전지방법원 K)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표를 작성해 주고 I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매 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컨설팅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