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 광명시 D 전 27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6. 12. E 답 22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 공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실음 생략 공람기간: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G
나. 광명시장은 2014. 10. 1. 광명시 공고 F로 구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 등에 기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주민설명회 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개발계획 추진 경위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서에 대한 설명 - 질의응답
다. 이후 광명시장은 2015. 7. 17. 17:00~19:00 H동 주민센터 5층 I에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이후 광명시장은 J 광명시 공고 K로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등에 기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광명시 홈페이지와 2개의 일간신문(현대일보, 수도일보)에 다시 공람공고하였다.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 공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안)의 명칭위치와 면적 명칭: C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 광명시 L동(M, N, O) 일원 면적: 776,453㎡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