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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수익이 2017년경부터 급감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2. 12. 예기치 못한 사고로 척추골절상을 당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위 상해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을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그 치료비로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출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빌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변제기가 2019. 2. 9.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이 설시한 적극재산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