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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9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D이 개설한 도메인 중 ‘F’ 사이트(G)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D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H 등을 고용하고, 조선족 I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I은 위 ‘F’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E은 D을 통해 위 ‘F’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F’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F’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로부터 D이 총괄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공통 입금 계좌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K)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