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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70919

징계사항 무효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빙상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 등록을 마치고 빙상 종목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 제명 (연맹 임원, 위원회 위원, 공식 문서에 대한 등재, 코치 박스 지도 행위 등)

나. 피고는 2010. 4. 29. 및 2010. 4. 3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쇼트트랙 출전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 5. 1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이의 없이 그 무렵 확정되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제명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그 후 피고는 담합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규정한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이하 “징계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1. 7. 28.부터 시행하였다.

징계세칙제명 (본 연맹 및 본 연맹의 전국 시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기간 중 경기장의 전면출입을 금지) 별표 2는 제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원고가 경기장에 출입하여 지도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을 근거로 경기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장 등의 출입금지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1. 대상자 : 원고

2. 결정내용 : 2010. 5. 19. 징계 결정 사항에 따름 - 2010. 5. 19. 징계는 제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맹 임원, 위원회 위원,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