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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063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가 생략되거나 그 공사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원래의 공사대금 중 282,673,500원이 감액되었고, 여기에 발주자인 피고 측이 부담하여야 할 품칠보수비 20,000,000원과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비용으로 지출한 293,180,000원을 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총 2,751,557,150원{=최초 공사대금 2,718,000,000원 변경 및 추가된 공사비 30,506,500원(=20,000,000원 293,180,000원-282,673,500원) 변경 및 추가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50,650원}으로서, 그 중 피고의 부담액(80%)은 2,201,245,720원(=2,751,557,150원×8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3,245,720원(=2,201,245,720원-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88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최초 공사대금 중 증감되어야 할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의 증감이 있어 최초 공사대금 2,7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82,673,500원(=422,831,000원-140,15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감액되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증액된 부분] 서관 ‘AL 복합판넬/평판 4T' : 37,683,900원 서관 ‘AL 시트판넬/평판, 3T하늘공원, 천정 벽’ : 60,819,000원 서관 ‘층간방화구획 미네랄울충진 방화스프레이’ : 11,554,000원 동관 ‘층간방화구획 미네랄울충진 방화스프레이’ : 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