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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0: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55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2cm, 칼날 길이:11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