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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268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적도기니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① 현지 근로자들과의 분쟁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판결금 등의 비용 중 171,134,636원을 원고 부담부분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고, ② 세금정산 명목으로 29,760,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감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효력이 없고, 나아가 ① 상계에 의한 공사대금 감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상계 내지 감액된 공사금액 200,894,636원(= 171,134,636원 29,7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하수급인)는 피고(하도급인)와 사이에 기니 만에 면한 아프리카 중부의 적도기니 공화국 정부가 발주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장소 하도급 공사명 공사대금(원) 1 2009. 1. 15. 2009.1.15. ~2011. 1. 31. 적도기니 에비나용시 에비나용 상하수도 공사 / 관로 / 구조물 공사(2공구) 3,225,000,000 2 2011. 3. 15. 2011. 3. 15. ~2013. 12. 31. 적도기니 아니속시 아니속시 상하수도 시설공사 5,296,000,000 3 2013. 3. 26. 2013. 3. 26. ~2014. 4. 3. 적도기니 적조모시 적도기니 적조모 상하수도 시설공사 / 기계설치공사 2,244,000,000 에비나용 공사 관련 현지 분쟁의 발생 등 에비나용 공사가 종료된 이후 위 공사에 참여하였던 현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1. 3. 11. 피고에게 판결금(벌금) 239,549,113F.cfa을 부과하는 적도기니 에비나용 노동재판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1. 4. 15. 판결금 239,549,113F.cfa과 사법절차비용 15,000,000F.cfa을 납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4,790,98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