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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B’ 라는 상호로 구두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5. 3. 31.까지, 2015. 11. 1.부터 2017.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014,600원, 2013. 5. 15.부터 2017. 3. 5.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77,22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