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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2고단1169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2011. 12. 6.자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2. 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6.,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6,4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F)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G회사 H’라고 기재된 명판과 H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6.,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7,72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I)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J회사 K’라고 기재된 명판과 K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9.,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0,493,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M회사 N’라고 기재된 명판과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K, N 명의의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6.경 원주시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의 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 등으로 68,724,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