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3. 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5동 번영교하부도로 앞 노상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9.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몇 주 전 복통으로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던 아내가 이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