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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수표소지인 G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묵시적으로 지급 및 백지보충권 행사에 관한 유예 약정이 있었으므로, G가 2013. 10. 31. 위 각 수표의 발행일란을 보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G가 같은 날 보충된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이 위 각 수표의 백지보충이 부적법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표의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검사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함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9.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