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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19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점검 및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3,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11,3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DㆍFㆍ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근부,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서면 불교부의 점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