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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8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나 오피스텔 명의가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 든지 분양권 전문가의 말만 믿고 분양권, 전매권을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3,075만 원을, 피해자 X에게는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X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구속으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