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29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느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1,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한쪽 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좌측으로 꺾어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