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3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1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18㎡ 규모에 "C" 라는 상호로 탁자 2개, 의자 8개 및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양념 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