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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5가단4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서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가운데 천공 및 항타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하수급한 후 2014. 4. 9.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에 천공 및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항타 공사’라 한다)를 재하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항타 장비를 이 사건 항타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였고, 2014. 4.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장비 조립한 후 2014. 4. 16. 시항타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30m 내지 35m를 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지력 실험을 하는 도중 파일이 지하의 공동으로 빠져 들어가 기존 설계보다 더 깊이 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는 새로 지질조사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4. 4. 23. 항타 장비를 이 사건 항타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증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천공 및 항타를 시행하여 기성고가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8,000만 원(= 1억 2,100만 원 -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30. 피고를 상대로 ‘항타’ 명목으로 550만 원, 주식회사 동해건설중기를 상대로 ‘항타’ 명목으로 550만 원, G을 상대로 ‘천공’ 명목으로 550만 원, 2014. 5. 2. 피고를 상대로 ‘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