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9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충동 장애, 조현 병 등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