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70,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물품 : 다결정 태양전지모듈 KS260MB-K02 (이하 ‘이 사건 모듈’) 계약물량 : 4,940매(1,284.4kW) 계약금액 : 875,96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조건 - 계약금 175,192,160원 : 계약 후 3일 이내에 현금지급 - 잔금 700,768,640원 : 출하 후 50일 이내에 현금지급 지체상금 - 물품공급 : 0.1%/1일 - 대금지급 : 0.1%/1일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라, 2016. 6. 28. 이 사건 모듈 3,800매, 2016. 6. 30. 이 사건 모듈 1,140매를 각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6. 20. 69,883,360원, 2016. 6. 30. 105,308,800원, 합계 175,192,16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700,768,640원은 물품공급일로부터 50일이 지난 2016. 11. 4.부터 2017. 9. 1.까지 아래
2. 가.
항 표 기재 항목 중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변제충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씩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명목으로 700,768,6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물품공급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물품공급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2016. 8. 20.부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 36.5%(매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잔금은 지체상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므로, 충당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