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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9749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피고서천지사공고번호B로공고한‘C’의 입찰에 관하여원고가낙찰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소유 및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15. 9. 1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이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공고 피고 산하 서천지사는 2016. 1. 29. B로 별지 1 공고내용 기재와 같이 위 지사 관내에 위치한 F저수지의 수면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위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 'Ⅱ. 과업개요

6. 행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있다. 제안업체가 C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법률, 규정, 지침, 민원 등에 의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본 사업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낙찰자 선정 (1)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3. 24.경 시행된 평가절차를 거쳐, 같은 달 28일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D가 2016. 3. 8.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문구가 제목에 기재되어있다.

이하 '협정서'라 한다

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협정서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공사실적 및 기업신용과 관련된 서류로서 G의 전기공사실적내역 및 신용평가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