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37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4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했는데, 당시 임대기간은 2년(상호 협의 하에 2026. 6. 10.까지 연장 가능), 2개월 이상 차임 체납 시 임대차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약정했다.
피고는 2017. 8. 10.까지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