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정로 25(외도1동)에 있는 농협 외도지점 부근 도로를 외도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인 피해자 C(여, 10개월)을 안은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유발될 만한 환경적 요인 등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