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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8:5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09에 있는 상 정 고등학교 앞 도로를 열 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신촌 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1. 19:30 경 인천 부평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