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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6가단50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50,271원,

나. 피고 B은 10,700,1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제1항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