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6가단50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50,271원,
나. 피고 B은 10,700,1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제1항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50,271원,
나. 피고 B은 10,700,1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제1항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