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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7 2017고단23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M, O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N를 벌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가. 피고인 A, N, O의 범행 피고인들은 G, R,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S) 과 함께 2017. 1. 30. 22: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식당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을 분배한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무늬 또는 숫자 조합을 갖춘 자가 판돈을 갖는 속칭 ‘ 포커’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나. 피고인 A, M, O의 범행 피고인들은 G, R과 함께 2017. 1. 31. 06: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카드 52 장을 사용해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4 장의 카드를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게 배열하되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승부를 가려 승자가 판돈을 갖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N, O 등이 ‘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제공 비 등의 명목으로 1 인 당 40분에 5,000 원씩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M, N, O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