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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06 2016가단10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진주시는 2006. 5. 11.경 피고에게 진주시 C 임야 14,7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040㎡ 지상의 감나무 과수원 폐원에 대하여 2005년 과수정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4,22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야는 2007. 4.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진주시 C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소나무 약 2,00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원고가 대금 2,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의 지급일은 계약일, 잔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2. 10. 15.)에 매수하는 내용의 조경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C 전체 소나무로 하고, 도지세는 3년 뒤로부터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7.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원, 2012. 10. 17.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7. 조경업자 D에게 이 사건 소나무 중 60그루를 경남 합천군 E 전 707㎡, F 전 581㎡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5. 9. 17.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 굴취장소를 사천시 G, 이동장소를 경납 합천군 H로 하여 소나무 50그루 반출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교부를 신청하였고, 다음날 이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지인과 함께 2016. 3. 18.경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 저희 한달 내도록 잠도 못 잤거든요.

지금. 원고: 같이 오자 한 이유가...